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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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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양평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 재정운영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2025. 7. 1.>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9., 2021. 12. 27., 2025. 7. 1.> 1. “금고”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및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제2조 금고의 지정

제2조(금고의 지정)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제4조에 따른 양평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2. 8. 17.]

제3조 평가기준

제3조(평가기준)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2022. 8. 1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6. <삭제>(2013. 4. 17.) 7. <삭제>(2013. 4. 17.)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9. 29.> ③ 군수가 제2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

제4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제4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군수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양평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1.6.24, 2014. 5. 2, 2025. 7. 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9. 29., 2025. 7. 1.>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개정 2011.6.24, 2014. 5. 2) 3.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위원의 제척 등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 한다.<개정 2017. 9. 2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9.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9. 29.> 1.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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