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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횡성군의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횡성군민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군수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등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 2. 결혼에 관한 교육과 홍보 3. 합리적이고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및 이용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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