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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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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 6.30.> 2. “여유자금”이란 회계연도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소요액을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 4. 23.> <개정 2021. 6. 30.> 3. “군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한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실과소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횡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회계관리 공무원의 지정 등

제5조(회계관리 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관리관: 예산팀장 3. 기금운용관: 기금 관리ㆍ운용 부서의 장 <개정 2022. 12. 16.> 4.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관리ㆍ운용 팀장, 읍ㆍ면장(재난관리 기금에 한함) <개정 2022. 12. 16.> 5. 기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팀장 6. 분임기금출납원: 읍ㆍ면 총무팀장(재난관리기금에 한함) <신설 2022. 12. 16.> ②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 및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2. 16.>

제6조 기금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군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각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기금운용과 관계되는 직능ㆍ단체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회의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안건ㆍ심의의결내용 등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11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21. 6.30.> ② 삭제 <2021. 6.30.> 1. 삭제 <2021. 6.30.> 2. 삭제 <2021. 6.30.> 3. 삭제 <2021. 6.30.> 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1. 6.30.> <개정 2025. 12. 17.>

제1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1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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