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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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 6.30.> 2. “여유자금”이란 회계연도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소요액을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 4. 23.> <개정 2021. 6. 30.> 3. “군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실과소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횡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회계관리 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관리관: 예산팀장 3. 기금운용관: 기금 관리ㆍ운용 부서의 장 <개정 2022. 12. 16.> 4.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관리ㆍ운용 팀장, 읍ㆍ면장(재난관리 기금에 한함) <개정 2022. 12. 16.> 5. 기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팀장 6. 분임기금출납원: 읍ㆍ면 총무팀장(재난관리기금에 한함) <신설 2022. 12. 16.> ②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 및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2. 16.>
제6조(기금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군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각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기금운용과 관계되는 직능ㆍ단체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회의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안건ㆍ심의의결내용 등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21. 6.30.> ② 삭제 <2021. 6.30.> 1. 삭제 <2021. 6.30.> 2. 삭제 <2021. 6.30.> 3. 삭제 <2021. 6.30.> 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1. 6.30.> <개정 2025. 12. 17.>
제1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