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횡성군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횡성군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라.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 ·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 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8.>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5.7.14.> 1.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삭제 <2024.12.18.> 2.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8.> 3. 삭제 <2024.12.18.> 4. 삭제 <2024.12.18.> 5. 자랑스러운 횡성여성상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2. 30.>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24.12.18.> ③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와 예산·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횡성 주민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