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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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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 2025. 5.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8, 2025. 5. 13) 1. “체육시설”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관람,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4. “체육행사”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행사를 말한다. 5. “행사”란 체육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 6.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7.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우선적으로 온전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용”이란 “전용사용” 이외의 일반사용을 말한다. 9.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10.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을 말한다. 11.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관람권”이란 관람료를 지불한 관람자에게 발행하는 입장권을 말한다. 13. “단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 [본조신설 2022. 10. 25]

제2조의3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청취

제2조의3(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청취)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및 시공을 하기 전에 각각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0. 25) ② 시장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체육시설의 운동 종목과 관련된 체육단체의 임직원 5명 이내 3. 그 밖의 이해관계인 5명 이내 ③ 시장은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의견청취 절차를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제2항 각 호의 사람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3] 〔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22. 10. 25〕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20. 6. 3)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입한 후 전용사용허가서를 교부받거나 사용권을 받음으로써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30)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며, 동일 호 간에 경합이 될 경우에는 접수 된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 6. 10, 2018. 12. 31, 2021. 9.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화성시체육회의 체육행사 3. 교육기관의 체육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체육진흥을 위한 화성시에 소재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단체 체육행사 단, 화성시체육회(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우선한다.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 경우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7. 행사 이외의 문화 등 그 밖에 단체행사 8. 삭제 (2021. 9. 30)

제5조 사용허가제한

제5조(사용허가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될 때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사용목적상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된 사람에게 사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사용자와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사유 발생 등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6조 사용 중인 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6조(사용 중인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게 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허위의 사실 등 속임수나 유사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처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30)

제7조 시설의 개방ㆍ운영 및 공정한 이용 등

제7조(시설의 개방ㆍ운영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사용자를 말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개방시간과 시간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13) ③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별 개방시간은 계절적, 상황적 여건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이용료 및 이용방법 등 4.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재난ㆍ재해 대처 및 응급구조체계 등 ⑤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제8조 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득이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정 장소에 게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공사 3. 시설물의 훼손,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9조 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사유가 있거나 체육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설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한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행사 종료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시설물이 방치된 시간은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3.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매 초과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이 인정한 전용사용 준비기간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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