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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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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전반에 걸쳐 공공경력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경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공공자문단”이란 분야별 공공경력자로 구성된 자문 그룹을 말한다. 3. “자문위원”이란 공공자문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공공자문단의 설치

제3조(공공자문단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공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개선에 관한 사항 2.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 및 행정 집행 과정의 실무적 검토에 관한 사항 4. 민원 대응, 갈등 조정 및 현장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 운영상 공공경력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공공자문단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경력자 중에서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장이나 임원진을 두지 않는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분야를 지정하여 위촉한다. 1. 행정 기획 및 제도 운영 2. 사업 집행ㆍ인허가ㆍ행정 실무 3. 민원 대응 및 갈등 조정 4. 복지ㆍ보건ㆍ생활 행정 5. 안전ㆍ재난 및 현장 대응 6. 그 밖에 자문 수요를 반영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자문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위원의 해촉

제5조(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자문단의 자문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자문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자문 방식

제7조(자문 방식)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대면 또는 현장 방문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현장 방문의 방식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시장은 자문을 수행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직을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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