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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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4) 1. “출자·출연 기관”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5, 개정 2025. 11. 12) ③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제3조의2(통합채용 실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시가 위탁받은 경우,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2026. 4. 20) [본조신설 2019. 4. 15]
제3조의3(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20]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2026. 4 20)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5조(정관 협의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공익상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실적평가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