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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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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31, 2025. 8. 6)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화성시에서 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유ㆍ무상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이용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8. 6]

제3조 설치 등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8. 6)

제4조 이용자

제4조(이용자) ①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② 이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사용료 등

제4조의2(사용료 등)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8. 4) [본조신설 2009. 9. 15]

제4조의3 사용료 등 면제·감면

제4조의3(사용료 등 면제·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 5. 31, 2019. 5. 24, 2020. 4. 6, 2025. 8. 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에 한함). 다만, 별표 1의 1. 기본시설 사용료, 3. 편의시설 이용료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1. 8. 4, 2016. 5. 31, 2017. 8. 4, 2019. 5. 24, 2020. 4. 6, 2021. 7. 19, 2023. 6. 28, 2025. 8. 6, 2026. 4. 20) 1.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4 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의4(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2020. 4. 6, 2025. 8. 6)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환불 2.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환불 3.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불 4.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불 5.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공제 후 환불 6. 삭제 (2025. 8. 6) ② 제1항 각 호 외에 수강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 8. 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 8. 6) [본조신설 2009. 9. 15]

제4조의5 이용 제한

제4조의5(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허가, 승낙 또는 등록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3. 공공질서의 유지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5. 8. 6]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6. 5. 31, 2020. 4. 6, 2025. 8. 6)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6. 5. 31, 2025. 8. 6) ③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제목개정 2025. 8. 6]

제5조의2 위탁평가

제5조의2(위탁평가) ① 위탁계약기간 만료 90일 이전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2025. 8.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③ 제2항의 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31, 2025. 8. 6) [본조신설 2011. 8. 4] [제목개정 2017. 8. 4]

제6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6)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재계약 포함)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8. 6)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5. 8. 6)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원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소관 국장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6)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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