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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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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 보호법」등 청소년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 청소년 지도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 활동지원

제4조(청소년 활동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활동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및 인증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이나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 복지지원

제5조(청소년 복지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향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청소년 방과 후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지원방안을 우선 배려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보호지원

제6조(청소년 보호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7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하여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을 위한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화성시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해외견학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 2. 위탁보호청소년 3. 청소년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청소년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청소년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모범청소년 등 ④ 제3항에 따른 해외견학대상자 선발심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제8조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제8조(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축제 및 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의 달

제9조(청소년의 달)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ㆍ동아리활동 등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행사 2.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행사 4.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행사

제10조 청소년의 우대

제10조(청소년의 우대) 시장은 매년마다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청소년 우대 현황을 조사ㆍ공표 하여야 하며, 청소년 우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등

제11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등) 시장은 화성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ㆍ기능

제12조(설치ㆍ기능) ①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청소년보호ㆍ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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