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 보호법」등 청소년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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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 보호법」등 청소년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 청소년 지도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활동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활동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및 인증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이나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복지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향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청소년 방과 후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지원방안을 우선 배려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보호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하여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을 위한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화성시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해외견학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 2. 위탁보호청소년 3. 청소년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청소년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청소년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모범청소년 등 ④ 제3항에 따른 해외견학대상자 선발심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제8조(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축제 및 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의 달)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ㆍ동아리활동 등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행사 2.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행사 4.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행사
제10조(청소년의 우대) 시장은 매년마다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청소년 우대 현황을 조사ㆍ공표 하여야 하며, 청소년 우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등) 시장은 화성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ㆍ기능) ①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청소년보호ㆍ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