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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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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식목일에 식재할 밀원식물의 수량을 정하고, 양봉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이를 적절히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2.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양봉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제 사업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방안 6.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을 지정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과수ㆍ벼 등에 대한 농약 살포 시기 및 시간에 관한 협의와 친환경 농약 사용 권고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효율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봉산업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양봉산업 지원계획 및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밀원식물 보급 및 식재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원 2. 화성시에 주소를 둔 양봉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봉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농업인, 축산인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밀원식물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화성시에 등록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 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 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 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ㆍ소비자 등 교육ㆍ훈련 사업 7. 과수ㆍ벼 등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농약 보급 사업 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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