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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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주택법」에 따른다.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
제4조(주차장 계획) 지하주차장의 각층 슬래브 및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ㆍ방근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