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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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01> <개정 2021.9.30., 2025.4.24., 2025.7.18.> 1.“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또한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개정 2006-11-20>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중계방송(지상파 및 공중파(TV),인터넷,라디오 등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11-20, 개정 2010-04-26>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10-04-26>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현황을 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3-11-01> <개정 2020.12.31.> <개정 2024.2.23., 2025.4.24., 2025.12.31.>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16-11-14> 3. 군·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 <신설2019-04-17> 6. 군ㆍ구 체육회, 군ㆍ구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7.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8. 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9.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우선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이 경우 참여자 중 인
제5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 체육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01-12> ③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07-17> 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2013-11-01> [제3항에서 이동 2019-07-17]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⑤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제4항에서 이동 2019-07-17] ⑥ 시장은
제6조 (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04-26>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체육시설 이용수칙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가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10-04-26> <삭제 1999-06-21>
제9조 (사용 시간) ①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1-20, 2013-11-01> 1. 조기 : 06:00~09:00까지 2. 주간 : 09:00~18:00까지 3. 야간 : 18:00~다음날 06:00까지 ②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06-11-20>
제10조 (사용료) ①체육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6부터 별표8까지와 같이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20, 2010-04-26, 2014-05-26> ②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개정 2006-11-20> ③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01> ④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람입장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및 주차요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01> ⑤ <삭제 2013-11-01>
제11조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 사용료가 제15조제2항에 의한 입장료 보다 적을 때에는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11-20, 단서신설 2014-0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0, 2014-05-26> 1. 체육경기, 공공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으로 한다. 2. 문화ㆍ공연행사 가. 관람석 6,000석 이상: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 나. 관람석 3,000석 이상 6,000석 미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8/100 다. 관람석 3,000석 미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6/100 3.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5/100로 한다. ③제2항 각 호의 초청장, 초대권 등의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고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초과 발생분에
제12조 (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용 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개정 2010-04-26> 2. 이용 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개정 2010-04-26> 3. 사용자가 조기·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의 초과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