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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유산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문화 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2., 2025.3.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시설”이란 구 제물포구락부, 송학동 구 인천시장 관사,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 및 구 개항장 소금창고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2., 2024.6.10., 2025.3.12., 2026.4.20.> 1. 구 제물포구락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제물포구 자유공원남로 25에 소재한 시유형문화유산 2. 송학동 구 인천시장 관사: 시 제물포구 신포로39번길 74에 소재한 시등록문화유산인 인천시민애(愛)집 3.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 시 제물포구 답동로12번길 10에 소재한 시등록문화유산 4. 구 개항장 소금창고: 시 제물포구 신포로39번길 90에 소재한 근대건축물 및 부대시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유산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12.>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문화유산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4. 매주 월요일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유산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문화유산시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3.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의 제한

제6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자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 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 문화유산시설의 사용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 1. 일반인의 관람 및 일반인·단체·법인의 사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3. 국정·시정의 홍보와 문화·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및 기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사용 신청

제8조(사용 신청) ① 문화유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② 문화유산시설 사용 신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유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3.12.>

제9조 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1. 문화유산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사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의 취소

제10조(사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12.>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문화유산시설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3.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료 및 사용료

제12조(관람료 및 사용료) ① 문화유산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3.12.> ② 문화유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③ 문화유산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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