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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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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이하 “하늘문화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해안북로 1000-26(운서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5-07-27, 2026.4.2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하늘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의 예술 및 문화활동 활성화 2. 시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3. 시민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물 제공 4.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5. 그 밖에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하늘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을 위한 문화ㆍ복지행사 등과 중복될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ㆍ문화강좌 및 교양ㆍ문화강좌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시 사용자를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는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한다. “전용사용”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사용”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9.30.>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하늘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문화강좌, 헬스장, 수영장 시설 : 주 1회, 추석, 설날, 근로자의 날 2. 그 밖의 시설 : 추석, 설날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시간 등

제6조(사용시간 등) ① 하늘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조기 : 06:00 ~ 09:00 2. 주간 : 09:00 ~ 18:00 3. 야간 : 18:00 ~ 22:00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한

제7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시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에 유해한 행위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하늘문화센터내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하늘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납부할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하늘문화센터 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및 징수방법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기타 시설 사용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9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하며,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 한다. <개정 2021.9.30.>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2. 문화ㆍ복지ㆍ건강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

제11조 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할 때에 사용승인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시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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