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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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3. “비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4. “감보면적”이란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5. “평가식환지”란 사업 시행 전 ·후의 토지를 평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6. “권리면적”이란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맨 처음 소유면적에서 부담 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7.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8. “청산금”이란 환지처분에 따른 과 ·부족 면적을 금전으로 징수 또는
제3조(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12-02-27>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둔다. <개정 2008-08-04>
제5조(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 금곡동 일원의 토지 382,05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2-02-27, 2026.4.20.>
제6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대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처리 포함) 및 체비지의 관리 처분과 그 밖의 부대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02-27>
제7조(사업기간) 이 사업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제8조(사업비용)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류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비용부담) ①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부담금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질,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감보율에 의하여 감보되는 토지로 부담한다.
제10조(특별회계설치운영) ① 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하며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02-27> ②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① 사업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관보 및 인천광역시 시보 등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및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시행전(이하 “정리전”이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후(이하 “정리후”라 한다)의 토지 각 필지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2-02-27> ②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평가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02-27> ③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