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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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제2조(적용범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07-27><개정 2017-11-13>
제3조(기본방향) ① 택시정책은 택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택시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한다. ②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 합리화를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택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택시개혁을 통하여 인천형 택시 모델을 만들어 택시정책을 선도한다. ④ 택시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이해당사자, 관계 전문가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안정적인 수급 지원,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개정 2019-06-03>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택시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7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현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3. 기존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장은 택시 운영·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실태 분석 및 택시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13>, <개정 2026.4.20.>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브랜드 택시 도입 및 운영비 지원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 4.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환승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및 환승할인보전금 지원 5.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지원 6.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여 빈차로 귀로할 때 통행료 지원(1일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8-04-23>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10조의2(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제10조의3(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 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상환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