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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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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개설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29>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07-29>

제3조 거래품목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업일을 제외하고 매일 영업한다. <개정 2013-07-29> 1. 청과부류 : 일요일, 신정부터 2일간,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2. 축산부류 : 공휴일, 토요일 ② 도매시장의 부류별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02:00부터 15:00까지 2. 축산부류 : 08:00부터 17:00까지 ③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

제5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도매시장내의 공판장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7-29>

제6조

제6조 <삭제 2015-12-28>

제7조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등

제7조(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자본금 규모

제8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15억원 이상 2. 축산부류 : 15억원 이상 ② 도매시장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의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본금의 규모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중도매인 허가조건 등

제9조(중도매인 허가조건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 허가 조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최저거래금액

제10조(최저거래금액) ① 부류별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7-29, 2024.6.10.> 1. 청과부류 : 3천만원(법인 7천만원) 다만, 비수기(1~3월)에는 2천만원(법인 5천만원)으로 한다. 2. 축산부류 : 5천만원(법인 5억원) ② 시장은 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제11조(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사용료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에 대한 부과 시설기준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 별표에 의한 도매시장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 사용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시장의

제12조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제12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6.>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이내 2.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이내 ② 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0.>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이내 2. 축산부류 가. 소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5이내 나. 돼지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5이내 ③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류별 요율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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