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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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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 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근로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0.>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0.6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문화 활동 지원 2.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한 문화·취미·체육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근로자 및 시민 대상 취업정보 제공,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지원 4.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제4조 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 2.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3. 그 밖에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 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입장을 거부하는 등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근로복지시설 내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종교적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홍보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본래의 이용 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5.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6. 이용 승인의 취소, 입장 거부 등 이용 제한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 목적상 이용이 부적합하거나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 신청 등

제6조(이용 신청 등) ① 근로복지시설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수강료

제8조(교육 수강료) ①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3에 따른 교육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수강료는 수강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표 4의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교육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및 교육 수강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 및 교육 수강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교육 수강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1호에 따른 일용직근로자 ②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행사 및 그 밖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사무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근로복지시설 운영협의회

제12조(근로복지시설 운영협의회) 시장은 근로복지시설 상호 간 정보교류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을 위하여 근로복지시설 운영 관계자를 회원으로 한 근로복지시설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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