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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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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립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립문화예술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부대시설”이란 문화시설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공연장에 한함) 3. 시장이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휴관일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문화시설 내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문화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인 경우 4.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기업의 홍보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행사 5. 그 밖의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 및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4.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 전액 면제 2.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기본시설 사용료만 면제 3.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 중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을 받고 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제11조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제11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제8조에서 정한 수강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제12조 수강료의 면제

제12조(수강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제26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해당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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