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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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물포르네상스는 시민소통과 함께 지역ㆍ계층ㆍ세대 간 격차 없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기반을 창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0.> 1. “제물포”란 제물포구 원도심, 인천항 내항과 그 주변지역으로써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5조의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에 명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제물포르네상스”란 제물포를 문화와 관광ㆍ산업이 융합되는 신성장도심으로 재탄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의 원도심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미래 세대를 위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제물포르네상스의 지역적 범위 및 주요 시책 3. 중앙정부, 군ㆍ구 및 관계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4. 대시민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제5조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의 효과적 추진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법령과 규제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3.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8.> 1. 원도심, 산업ㆍ경제, 문화ㆍ관광, 항만 재개발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장 이상의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제물포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제물포를 관할하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라. 원도심 활성화ㆍ항만 재개발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제물포르네상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기획 및 조정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부검토 과정에 있거나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원도심 분과위원회 2. 내항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8.>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3.28.> 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씩 두되, 각 간사는 제물포르네상스 원도심 활성화 사업 담당과 내항 재개발 사업 담당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의 자문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