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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의 서비스 확대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도서관

제4조(공공도서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제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시장은 인천도서관을 법 제2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9.29.>

제6조 업무

제6조(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업무 2.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3.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 위원회의 설치·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업무를 관할하는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시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도서관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도서관위원회에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광역대표도서관의 도서관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설치 및 구성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 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공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도서관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교육·문화 관련 종사자 2.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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