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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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의 서비스 확대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도서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시장은 인천도서관을 법 제2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9.29.>
제6조(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업무 2.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3.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업무를 관할하는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시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도서관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도서관위원회에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광역대표도서관의 도서관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 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공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도서관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교육·문화 관련 종사자 2.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