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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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설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08-04]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 “조성묘지”란 장사시설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일정구역에 단지를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설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1-11-17> 3.“비조성묘지”란 장사시설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공설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1-11-17> 4. “묘지재개발”이란 만장되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별표1의 비조성묘지의 유연 및 무연 분묘를 개장하여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 봉안시설등 새롭게 개선된 장사시설과 공원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08-04, 2015-01-12> 5. <삭제 2009-10-05> 6. "평장”이란분묘 및 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봉분과 비석이 지상에 돌출 되지 않도록 조성된 분묘 및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
제3조 <삭제 2016-12-30>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개정 2009-10-05>)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묘지등의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연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시장은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 수립 후 여건이 변동될 경우 관할 군수 및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③ 군수ㆍ구청장은 시장이 수립한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에 맞추어 자체 묘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제5조 (명칭과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6조 (사용자의 자격 등 <개정 2008-08-04>) ①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8-04> 1.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8-08-04> <개정 2009-10-05> <개정 2010-03-29> <개정 2011-11-17> <단서신설 2015-01-12> <개정 2016-12-30> 가. 관내주민. 다만, 부부용 안치단에 대하여는 한쪽의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안치 가능 나.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다.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라.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마. 시 관할 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라 발생한 연고자가 없는 유골(이하“무연고 유골”이라 한다) 바. 관외주민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망자<개정 2017-04-17 시행 2017-09-01> 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개장유골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신설 2017-04-17 시행 2017-09-01> 아. 그 밖에 시장이 특별
제6조의2(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호국봉안담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호국봉안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안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1.>
제6조의3(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 등) 호국봉안담의 안치 대상자는 관내주민 중 희생ㆍ공헌자로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ㆍ공헌자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2.4.21.]
제7조 (사용허가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05-09> <개정 2011-11-17> ②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08-04] <개정 2011-11-17> ③ 장사시설의 사용권자는 주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④ <삭제 2011-11-17> 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허가신청은 화장시설 사용일로부터 그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7., 개정 2023.9.27.>
제8조 (사용료 및 관리료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2와 같다. ② <삭제 2008-08-04> ③ 사용료등은 장사시설의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④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1-08> <단서신설 2008-08-04> <개정 2011-11-17> <단서삭제 2015-01-12> ⑤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하고 사용료등의 징수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1-08>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개정 2009-10-05>)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17> <개정 2016-12-30><개정 2017-04-17 시행 2017-09-01> ② 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봉안묘, 계단식가족봉안묘,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등 가족단위 장사시설(이하 “가족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7-17, 시행 2017-09-01> <개정 2021.2.23.>
제10조 (시설의 관리자) 장사시설의 관리자는 시장으로 하되, 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검단구왕길조성묘지를 제외한 기타 공설묘지는 관할 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