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개정 2021.7.16.>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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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개정 2021.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0.> <개정 2021.7.16.> 1. “기업인등”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주된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및 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2. <삭제 2021.7.16.> 3. <삭제 2021.7.16.> 4. 삭제 <2017-12-29>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기업옴부즈맨”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7. “기업애로 전담창구”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말한다.
제3조(우수기업인등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등을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3.30.> <개정 2021.7.16., 2023.9.27., 2026.4.20.> 1.시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물류발전대상,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산업평화상, 우수벤처기업인상을 받은 기업인등 <개정 2017-12-29>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인등 <개정 2017-12-29> 3. 제6조에 따른 비전기업 또는 향토기업 4. 시에서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시장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신설 2016-05-19>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기업 및 시장이 친환경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7. 정부에서 지식재산의 날에 수여하는 포상을 받은 기업인등 또는 시장이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8. 기업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등 [제5호에서 이동, 2016-05-19] <개정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16., 개정 2023.9.27.> 1. 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지원 3. 우수기업인등에 대한 홍보 지원 4.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조례 제582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개정 2017-12-29> 5. 그 밖에 직접적인 생산비를 제외한 간접적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3조에 따른 선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단서 신설 2017-12-29>
제5조(적용배제)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3.30., 2021.7.16., 2023.9.27.>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4. 제3조에 따른 우수기업인등이 선정 당시의 업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삭제 2021.7.16.> 6. <삭제 2021.7.16.> 7.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우수기업인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7.16.>
제6조(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선정) ① 시장은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경영·판매력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비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주된 사업장을 두고 계속하여 25년 이상된 기업 중에서 향토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0.11.9.>
제8조(육성지원) 시장은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7.]
제9조(판로 및 수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국내·국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한다.
제10조(기술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신기술, 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 시책을 개발·시행한다.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기업 및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노사협력 증진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는 등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