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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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 및 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 에너지 관련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6. 에너지복지의 실현 <신설 2019-02-20>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10, 2026.4.20.>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 또는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 및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다만, 제품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01-02]<개정 2015-05-26> 6. “미활용 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5조 (시의 책무) 시본청과 그 소속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1.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군ㆍ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ㆍ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시민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7.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시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20>
제6조 (삭제 2015-12-28)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1.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와 군ㆍ구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2.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 및 군ㆍ구의 요청 시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민ㆍ시민단체ㆍ학교 및 관련연구기관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1.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와 군ㆍ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3. 시 및 군ㆍ구에서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민단체ㆍ학교 및 언론의 역할) ① 시민단체는 시와 군ㆍ구 및 사업자의 합리적 에너지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민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대한 감시ㆍ평가ㆍ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절약 필요성 및 에너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언론기관은 에너지절약에 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 및 에너지절약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제10조 (지역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8.>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 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대책 9.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⑤ 지
제11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2.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5-05-26>
제12조 (에너지백서)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시책 추진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현황 4. 에너지시책 관련 예산집행 현황 5. 에너지사용 통계 및 신ㆍ재생에너지 생산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