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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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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2., 2024.12.30.>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법에 따른 인천광역시체육회나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9. 삭제 <2022.10.12.> 10.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2.>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전문개정 2022.10.12.] ① 협의회는 시장과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및 시 교육청 체육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의회 의원 나.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다.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제9조 직무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개정 2022.10.12.> 1. 질병 등 개인 사정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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