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7., 2023.9.27.>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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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7., 202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5., 2020.3.30., 2023.7.14., 2023.9.27., 2024.11.11., 2025.11.12., 2026.4.20.>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재난 알림 시스템”이란 화재, 침수, 정전 등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동주택 지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7.14.>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1.> ④ 시장은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2.>
제5조(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에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이나 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1.12.>
제5조의2(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1.6.4.]
제5조의3(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건축사,「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ㆍ건축 분야 구조ㆍ시공 기술사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5. 관리주체(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택관리사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4.> ③ 시장은 모범관리단지에 대하여 모범관리단지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④ 모범관리단지의 선정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6.4.> 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7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02-26> <개정 2021.6.4.>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8-02-26> <개정 2019-01-07> <개정 2021.6.4.> 1.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2.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3.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ㆍ보수 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화장실 유지보수 8.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9.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 10.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11.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신설 2021.6.4.>
제8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21.12.30., 2024.11.11., 2025.11.12.> 1.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3. 경로당의 보수 4. 조경시설의 보수 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7. 자전거 도로ㆍ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ㆍ개선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9.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 10.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11.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12.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13.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이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14.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 <신설 2019-01-07> 15.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 1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강 및 신규 설치 17.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8조의2(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복구 지원) ① 시장은 자연재난으로 전기실ㆍ급수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6.4.20.]
제9조(안전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