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성되는 인천글로벌캠퍼스를 활성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02>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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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성되는 인천글로벌캠퍼스를 활성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02>
제2조(법인격 및 재단의 명칭) 재단은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03-02> [제목개정 2015.3.2.]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3.2.> 1. 인천글로벌캠퍼스(이하 “캠퍼스”라 한다) 운영의 지원 및 관리 2.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설립 지원 3. 그 밖의 캠퍼스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해산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둔다.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외국학교 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7조(운영재원) 재단은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3. 재단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금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토지·건물·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외국 교육·연구기관 지원기금의 설치) 캠퍼스에 입주하는 외국 교육·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3.2.>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
제1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6.4.20.> 1. 외국 교육·연구기관의 교육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운영비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캠퍼스 및 외국교육기관의 시설 등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캠퍼스 내에 입주한 외국교육기관 소속 학생 학비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인천광역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