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시장ㆍ군수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 9. 22.>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한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22.>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 <개정 2022. 9. 22.>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개정 2022. 9. 22.>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개정 2022. 9. 22.>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개정 2022. 9. 22.>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개정 2022. 9. 22.>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5조를 따른다. <개정 2021. 9. 23.>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자구를 수정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9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빈집의 매입ㆍ활용) ① 도지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 2. 공동이용시설 <개정 2026. 4. 20.> 3. 임대주택 4.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신설 2026. 4. 20.>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도지사는 빈집 소유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0.> [본조신설 2021. 9. 23.]
제10조(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등)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