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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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구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구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구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1. 구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구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구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 또는 구대책본부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구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면서 재난 상황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반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별표 1에 따
제4조(직무대행) 구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구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구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구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구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구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구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구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구대책본부에 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지원센터의 장은 구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구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구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구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구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재난피해자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구대책본부장 또는 구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구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구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구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 단계별 대처 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재난안전 총괄담당 국장 2.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소장 3. 재난안전 총괄담당 부서장 4.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5. 해당 재난 관련 책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6. 그 밖에 구대책본부장등이 필요하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구대책본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구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구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구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구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구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에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구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