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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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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이하“경상북도 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도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신설 2025. 12. 29.> 3.“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경상북도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별표 각 호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는(이하“도지사”라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도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도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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