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체육회를 설립하여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남동구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6-04-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체육회를 설립하여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남동구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체육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체육회는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대상사업) 체육회는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5.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 9.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체육 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체육회는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정관)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 관련 규정 5. 회장 및 부회장 선출 규정 6.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총회 관련 규정 7. 임원 및 직원 관련 규정 8. 사업 수행 규정 9. 정관 변경 규정 10.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체육회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본재산) 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확보하고 기본 재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3. 그 밖의 현물
제9조(기금)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 세부사항은 체육회가 따로 정한다. ②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부금 3. 제6조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 운용 수입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회 운영비 2. 제5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일부개정 2022.11.17.)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목적 외에 사용 할 수 없다.
제11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17., 2026.4.21.)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신설 2022.11.17.) 2. 관서운영 기본경비 (신설 2022.11.17.) 3. 사무시설 임차료 (신설 2022.11.17.)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 (신설 2022.11.17., 일부개정 2026.4.21.)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에 사업비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6.4.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1.17., 2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6.4.21.)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26.4.21.)
제11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6.4.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 위탁에 관하여, 그 내용 및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조항 신설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