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동구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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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동구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기능,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전기 및 방송시설, 탈의실 등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거나,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운동경기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용 이용자”란 제5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의 전체를 일정 시간 동안 전용이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이용료”란 이용자와 전용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개시일”이란 이용횟수를 정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말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제7조에 정해진 이용시간에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공공행사 2. 남동구와 남동구체육회, 남동구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ㆍ주최하는 경기대회 (일부개정 2026.4.21.) 3. 시설의 개ㆍ보수 4.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5. 호우, 강풍, 강설, 적설 등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허가)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전용이용 허가 신청서를 이용일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 기일을 줄일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21.)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체육시설 이용허가와 전용이용허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전용이용 허가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이용자와 전용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직접 또는 수탁기관에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운영하여 이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⑥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청장의 이용허가와 전용이용허가를 득한 자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남동구 및 국가, 인천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공공행사 2. 남동구체육회, 남동구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일부개정 2026.4.21.) 3. 남동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교육 4. 남동구체육회, 남동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교육 (일부개정 2026.4.21.) 5.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운동경기 및 훈련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남동구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정규수업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남동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행사 8. 체육시설 기능에 맞는 종목의 관내 초ㆍ중ㆍ고 전문 운동경기부가 시행하는 운동경기 및 훈련 9.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10. 남동구 관내 주민 또는 기업 등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다만, 남동근린공원 내 축구장은 남동국
제7조(이용 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과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이용 시간은 체육 시설별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기 06:00 ~ 09:00 2. 주간 09:00 ~ 18:00 3. 야간 18:00 ~ 22:00 ② 이용시간 전 취소를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시간의 일부를 이용하고 종료하면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우천 등으로 이용하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와 전용 이용자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과 물품 등을 설치하거나 적치 할 때는 시설물과 물품의 설치 등을 시작한 시간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가 완료할 때까지를 이용 시간으로 보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 중 이용 허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징수할 수 있으며, 교습비 등은 별표 3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짜 안에 이용료와 교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와 교습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 전용 이용자가 이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시간 미만 초과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1. 연장허가 후 이용 시: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이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무단 초과 이용 시: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⑤ 이용료와 교습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이용료와 교습비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실제 이용한 부대시설 이용료는 감면 없이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용 이용자의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남동구, 인천광역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공공행사 2. 남동구체육회, 남동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공공행사 (일부개정 2026.4.21.) 3.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운동경기 및 훈련 4. 체육시설 기능에 맞는 종목의 관내 초ㆍ중ㆍ고 전문 운동경기부가 시행하는 월 2회(1회당 2시간) 이내의 운동경기 및 훈련 5. 남동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교육 6. 남동구체육회, 남동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무료 체육교육 (일부개정 2026.4.21.) 7. 남동어울림체육관에서 시행되는 비영리법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장애인 무료 체육교육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용 이용자의 이용료를 50퍼센트 범위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미이용 등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② 이용료 등의 반환은 이용 취소 등 환불 사유 발생일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이용허가와 프로그램 교습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이용의 제한 및 이용 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허가와 전용이용허가의 취소 및 이용자의 이용 제한, 프로그램 교습 중단, 입장의 거절이나 퇴장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2.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교습비를 구청장이 정한 날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자 4. 이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5.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이용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교습 등의 영리 행위를 한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처분에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