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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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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회의 및 위원의 임기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3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제4조 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21.) 1.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일부개정 2026.4.21.)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남동구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ㆍ명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남동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보육교직원 임면

제6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지원 및 비용부담

제7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8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되,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 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3조에 관한 사항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및 도서 등 대여 3. 부모 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공간 제공 4.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센터의 구성

제10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상담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51조의2와 영 제26조의2에 따라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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