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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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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운영의 원칙

제2조(회의운영의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 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4조 개의

제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그 개의시간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5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회ㆍ개의ㆍ정회ㆍ산회ㆍ유회 및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의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 휴회

제6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7조 원격영상회의

제7조(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원들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24조와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37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의원들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8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9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9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0조 의사일정의 미종료 안건

제10조(의사일정의 미종료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1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제11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7.28.>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1조의2 의안의 상정시기

제11조의2(의안의 상정시기) ① 시장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 의안이 접수된 지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 단서 중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할 경우 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의안으로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조 신설 20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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