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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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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성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역”이란 묘원 내의 구획된 묘지단지의 전체구역을 말한다. 2. “산분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리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4.16.> 3. "공동장"이란 일정한 구역에 공동으로 여러 구의 화장한 골분을 안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4. 9.><개정 2024.12.18.>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횡성군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횡성군공설추모공원”이라 하고, 위치는 횡성군 갑천면 태기로구방8길 132 일원에 둔다.

제5조 사용허가 신청

제5조(사용허가 신청)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 자격

제6조(사용 자격) ① 장사시설의 사용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2.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3.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다. 무연고자 4. 장사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된 사망자의 배우자로서 합장을 원하는 경우 ②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타 지역의 장사시설에 모신 본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부모나 자녀에 한함)의 화장한 유골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장지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24. 4. 9.> ③ 개장 유골의 장사시설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신설 2024. 4. 9.> 1.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횡성군이 시행하는 관내 사업장의 유연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화장하여 안치ㆍ안장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4.12.18> 2. 관내에 주민등록을

제7조 장사시설의 운영형태

제7조(장사시설의 운영형태) 횡성군공설추모공원 내에는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산분장지 및 부대시설을 두며, 장사시설의 운영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6.> 1. 묘지: 단장, 합장 2. 봉안시설: 봉안당(개인단, 부부단, 무연고), 봉안담 3. 자연장지: 개인장, 부부장, 가족장, 공동장 <개정 2024. 4. 9.> 4. 산분장지 <신설 2024. 4. 9.><개정 2026.4.16.>

제8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사용기간

제8조(장사시설의 설치 및 사용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30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않는다. ③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않는다. 또한 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횡성군으로 위임된다. ④ 묘지에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로의 개장을 원하거나 봉안시설에서 자연장지로의 이관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⑤ 분묘의 설치기간 및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1. 분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 2. 봉안시설: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 ⑥ 제5항의 기한 내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및 사용기간 만료로 인정하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사용료의 부과 및 환급

제9조(사용료의 부과 및 환급)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15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거나, 군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장사시설 사용료 환급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한다. 다만,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환급하지 않는다.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9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5. 무연고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유골의 반환

제11조(유골의 반환) ① 유골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유골 반환 시에는 사용료 납부 및 연고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사용기간 만료 장사시설의 처리

제12조(사용기간 만료 장사시설의 처리) ① 제8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묘지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봉안시설의 사용자는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골을 반환받거나 산분장지에 산골(散骨) 해야 한다.<개정 2026.4.16.>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한 후 무연고 유골의 봉안 기준에 따라 봉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봉안된 유골을 산분장지에 산골 할 수 있다.<개정 2026.4.16.> ⑤ 군수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묘지에는 더 이상 분묘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묘역별로 자연장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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