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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봉화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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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09, 2014.04.2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2.09> 1.“차량의 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전용차량”이라함은 별표 1의 전용차량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차량배정 대상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은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봉화군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2.02.09, 2014.04.28>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명칭과 직위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2.09>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04.28.>

제5조 지도·점검 등

제5조(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02.09., 2025.12.24>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단위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2025.12.24>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2.09>

제7조 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9>

제8조 차량배정

제8조(차량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배정 제한

제9조(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9>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수배정 협의

제12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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