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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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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안전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30., 2016. 12. 28.>

제2조 지원계획

제2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2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문신설 2016. 12. 2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개정 2022. 2. 23.>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12., 2026. 4. 22.>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바목에서 이동 2021. 10. 27.>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사목에서 이동 2021. 10. 27.>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아목에서 이동 2021. 10. 27.> 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차목에서 이동 2021. 10. 27.>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2.20> <타목에서 이동 2021. 10. 27.>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가.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수목의 전지 <개정 2021. 10. 27.> 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다. 옥외 하수도의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7.>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넘겨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제6조 지원사업의 시행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옥외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위탁이 있을 경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⑤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 시 구청장에게 입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7.>

제7조 지원금의 사용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및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2. 23.>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8.>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0. 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 7. 30.>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2. 강동구의회 의원 3명 이내(법정동별 안배)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6명 이내(분야별 안배) <개정 2021. 10. 27.> ⑤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7. 30., 개정 2016. 5. 4.> <개정 2021. 10. 27.>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둔

제1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5.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의 근무시설 설치ㆍ개선사업의 우선 지원 <신설 2021. 10. 27.>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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