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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의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제6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는 시설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 호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운영센터의 기능

제7조(통합운영센터의 기능)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통합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 시설물 관리ㆍ운영 4.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스마트도시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제8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통합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 등

제8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통합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통합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통합운영센터의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통합운영센터의 규모에 따른 관리·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

제9조 연구ㆍ개발 등

제9조(연구ㆍ개발 등) 군수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횡성군 소재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제10조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의 설치

제10조(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스마트도시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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