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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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의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는 시설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 호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운영센터의 기능)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통합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 시설물 관리ㆍ운영 4.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스마트도시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제8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통합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통합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통합운영센터의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통합운영센터의 규모에 따른 관리·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
제9조(연구ㆍ개발 등) 군수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횡성군 소재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제10조(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스마트도시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