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6조에 따라 남해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2, 2009.4.17. 2012.4.2, 2023.6.7.>
남해군 · 공포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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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6조에 따라 남해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2, 2009.4.17. 2012.4.2, 2023.6.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공무원, 직속기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7.6.22, 2019. 12. 1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개정 2007.6.22>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 비상 당직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7.6.22>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7.6.22> 4. "재택당직자"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근무하는 자를 말한다.<전부개정 2012.4.2>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0.8.2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군수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및 당직 근무자의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3.6.7.>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휴 등 상황에 따라 별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1993. 6. 30 규칙 제702호, 개정 2001. 3. 29, 2019. 10. 31.> 1. 군 청 (토요일 및 공휴일) <개정 2012.4.2> - 일 직 ㆍ당직사령(6급) 1명 ㆍ당직반장(7급) 1명 ㆍ당직원 1명 <개정 2022.3.28.> - 숙 직 ㆍ당직사령(6급) 1명 ㆍ당직반장(7급) 1명 ㆍ당직원 2명(운전기사 재택근무) (월요일 ~ 금요일) <개정 2007.6.22> ㆍ당직사령(6급) 1명 ㆍ당직반장(7급) 1명 ㆍ당직원 2명(운전기사 재택근무) 2. 직속기관 <개정2000. 5. 19, 2004. 2.18> 가. 보건소 - 일직 : 1명 - 숙직 : 재택근무 1명 <개정 2009.4.17> 나. 농업기술센터 - 일직 : 1명 - 숙직 : 재택근무 1명 <개정 2009.4.17> 3. 읍면 <2001. 8. 31 개정> - 일직 : 재택근무 1명 <개정 2012.4.2> - 숙직 : 재택근무 1명 <개정 2009.4.17> 4.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
제6조의2(당직수당 등 지급) ①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일ㆍ숙직 구분 없이 6만원을 지급한다. [전부개정 2007.6.22] <개정 2015.10.2., 2019. 10. 31., 2026. 4. 21.> ② 재택당직근무자의 재택당직수당은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1.> ③ 제6조의4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택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1.>
제6조의3(당직근무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 근무(재택당직근무는 제외한다)를 면제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의4(재택당직근무의 예외) ①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능 및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사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 연락체계를 구축한 경우 3. 각 기관의 장이 최종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문단속 등 완전한 보안점검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경우 4.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가 폐지되는 기관의 당직근무 운영에 필요한 조치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1.]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본청의 경우 행정과장, 직속기관의 경우 소장, 읍·면의 경우 읍면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 명령을 발령하고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19. 12. 19.>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소속기관 내의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12.>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자는 근무 개시 시각 30분 전까지 제7조에 따른 당직 명령 발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제7조에 따른 당직 명령 발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야간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사항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09.4.17>
제9조(교대 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