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과 그 연구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확립하고 구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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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과 그 연구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확립하고 구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란 강동구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유산이나 소산(所産)을 말한다. 2. “기록보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활동 또는 그 체계를 말한다. 3. “구민활동가”란 구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구민으로서 지역 생활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구 해당 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실물자료”란 역사문화 기록보관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산하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보관 계획) ① 구청장은 기록보관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 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디지털 기록보관 운영 계획 5. 그 밖에 역사문화 자원 기록보관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민활동가 위촉) ① 구청장은 기록물 수집을 위하여 구민활동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된 구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조사대상)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 문화 2. 구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의 미래유산 3.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4. 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사고 5. 보존 가치가 있는 각종 재해, 재난 6. 그 밖에 구청장이 강동구 역사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8조(기록물의 생산) 제7조의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 ① 구청장은 구의 기록보관에 따른 실물자료나 도서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역사문화의 보존) 구청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보관 장소) 구청장은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① 조사 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