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23. 6. 30.>
강동구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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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23. 6. 30.>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8.> 2. ″점자도서관”이란 도서관 중에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0. 9. 16.> 3.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8.> 4.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과 도서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7. "회원증 발급 수수료"란 회원증 발급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수강료"란 도서관 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9. "자료정리비용"이란 이용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시 자료구입비 외 도서관자료로 보관되기까지 필요한 비용을
제4조(기능) <개정 2015.10.28> ①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6. 30.>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사람에게 이용 제공 <개정 2015. 10. 28.>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개정 2015. 10. 28.> 3. 삭제 <2023. 6. 30.>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전시회·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8.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추진 ② 점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추가로 수행한다. 1. 독서소외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 보급 <개정 2020. 9. 16.> 2. 점자 미해독 독서소외인에 대한 교육 실시 <개정 2020. 9. 16.> 3. 그 밖의 독서소외인의 문화교육사업 <개정 2020. 9. 16.>
제5조(운영 및 관리)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6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점자도서관은 사회복지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 10. 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점자도서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8., 2025. 3. 12.>
제7조(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수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9. 16.]
제8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사서직으로 하며(다만, 점자도서관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8., 2025. 3. 12.>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2015. 10. 28.>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3. 12.>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5.10.28> ③ 위원은 해당 관장과 해당 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 의원 그리고 도서관과 관련된 문화·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삭제 <2023. 6. 30.>
제9조의2(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3. 6. 30.]
제9조의3(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10조(소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 선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