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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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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전문개정 2009.2.2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2.25.>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09.2.2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위안건과 내용 4. 삭제 <2014.11.3.>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 2026. 4. 20.>

제3조의2 수당

제3조의2(수당)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7.25.]

제4조

제4조 삭제 <1995.7.26.>

제5조

제5조 삭제 <2014.11.3.>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7.25., 2014. 11.3., 2026. 4. 20.>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7.25., 개정 2014.11.3., 2026. 4. 20.>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3.1.11, 개정 1994.1.24, 2008.7.25, 2009.2.25.,2014.11.3., 2024. 5. 13., 2026. 4. 2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 2026. 4.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하는 사람이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

제7조 응시결격사유등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8.7.25, 2009.2.25.,2014.11.3., 2026. 4. 2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신설1996.6.5, 개정 2008.7.25.,2014.11.3.〉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1998.7.6, 개정 2008.7.25.〉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2.25., 2014.11. 3., 2022.12.30., 2026. 4. 20.> 1. 삭제 <2022.12.30.> 2. 삭제 <2022.12.30.> [본조개정 1999.12.30] [전문개정 2008.7.25.]

제9조

제9조 삭제 <2014.11.3.>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7.26, 2009.2.25., 2014.11.3., 2020.12.3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7.26, 2009.2.25., 2026. 4. 2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6.5, 개정 2026. 4. 2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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