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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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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과천시가 설립한 공단(이하 “발주청” 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건설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6.9.30., 2026. 4. 22.>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3. "생활민원감독자"란 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감시하기 위한 해당 공사 인근지역 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시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5.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6. "부실공사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

제4조 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및 준공시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5조 공사시행의 통보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시장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부본을 붙여 해당지역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행정복지센터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21, 2016.09.30., 2026. 4. 22.>

제6조 공사감독

제6조(공사감독) ① 시장은 건설공사 시행시 사업주관 부서장과 관할 동장, 공사담당 팀장은 주1회 이상 현장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도·감독시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 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 지도·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시공확인

제7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별표 3의 주요공정 시공시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동장이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사업부서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사진촬영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④ 사업부서장 및 관할 동장은 제3항의 입회·확인·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부서장은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 지도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예비준공검사실시

제8조(예비준공검사실시) ① 시장은 공사비 3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한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전문 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 생활민원감독자 위촉

제9조(생활민원감독자 위촉) ① 시장은 건설공사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해당공사 인근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3명이내의 생활민원감독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활민원감독자는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 관리한다. ④ 생활민원감독자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위촉 해제된다. ⑤ 생활민원감독자에 대해서는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별표의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범위에서 예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10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제10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제11조(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12조 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제12조(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해당공사의 감독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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