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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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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책연구용역”이란 과천시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용역 5. 그 밖에 재해ㆍ재난의 복구, 법정 감염병 방역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개정 2024. 9. 30.>

제4조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천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홍보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14., 2023.4.12., 2024. 9. 30., 2026. 4. 22.> 1. 과천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 3. 각 분야 전문가와 각종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삭제 2024. 9. 3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⑤ 시장은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과천시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 할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 간사

제9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제10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 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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