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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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5.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상가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4.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상권업무 담당 과장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권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