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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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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2. 27., 2024. 12. 27.>

제2조 하부 조직

제2조(하부 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제3조 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통은 4개반부터 10개반까지, 반은 20가구부터 8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자연마을 등 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4.>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통장의 위촉 등

제5조(통장의 위촉 등) ① 통과 반에는 각각 통장과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과 주민 투표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4. 12. 27.> ③ 동장은 통장 위촉 30일 전까지 통장 선출에 대한 공고문을 해당 통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15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반상회보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7.> ④ 통장 후보 공개모집 후 통장 선출을 위한 투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장이 정한다. <전문개정2024. 12. 27.> ⑤ 제8조제4호와 제5호에 따라 해촉 또는 등록해제한 사람은 해촉 또는 등록해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위촉 또는 등록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통장 후보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통장 위촉 대상자가 없고 통장 위촉을 희망하는 사람도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현임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두 차례 연임한 연임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할 경우에는 통장 임기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4. 12. 27.> <종전의 제5항

제5조의2 신분증 발급

제5조의2(신분증 발급)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통장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규격ㆍ형태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7.> [본조 신설 2015.11.19.]

제6조 통ㆍ반장의 임기

제6조(통ㆍ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장의 연임은 제5조제6항의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6. 30., 2024. 12. 27.>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7.> ③ <삭제 2015.6.30.>

제7조 통장의 자격

제7조(통장의 자격) 통장의 자격은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과 지도력이 있으며, 봉사정신이 확고한 사람으로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재건축되어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또는 신설되는 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6. 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 6. 30.>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6. 30.>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15. 6. 30.>

제8조 통장의 해촉 및 반장의 등록해제

제8조(통장의 해촉 및 반장의 등록해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장 또는 반장을 해촉 또는 등록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 구역에서 전출하였을 때 <개정 2015. 6. 30.> 2. 신체ㆍ정신 등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 6. 30.> 3. 각종 회의 등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무단 불참하였을 때 <개정 2015. 6. 30.> 4. 직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5. 품위손상, 이권 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개정 2015. 6. 30.> 6. 통ㆍ반을 통합 또는 폐지하거나 그 관할구역이 변경되었을 때 <개정 2015. 6. 30.> 7. 제11조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 6. 30.>

제9조 통ㆍ반장의 임무

제9조(통ㆍ반장의 임무) 통장과 반장은 각각 동장과 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6. 30.> 1. 해당 통 또는 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전문개정> 2.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전문개정> 3. 주민의 건의사항 파악 및 보고 <전문개정> 4. 주민의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확인 5. 지역주민의 화합ㆍ단결, 이해의 조정, 편의 및 복리증진 6.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처리 7.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 파악ㆍ보고 및 생활 지원 8. 통ㆍ반 주민의 비상연락훈련 및 긴급재해 상황보고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4. 12. 27.> 9. 전시인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2015. 6. 30.>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4. 12. 27.> 10. 재난ㆍ재해 발생 시 복구작업 지원 및 주민 참여 독려(여름철 수해복구 및 겨울철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 등)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4. 12. 27.>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4. 12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매월 25일을 정례반상회의 날로 정하여 반별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 또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정례반상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 및 주민의사에 따라 별도의 날짜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 또는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합동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④ 통장은 정기회의 시 반상회 개최 및 통장 임무 수행 등의 활동실적을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장은 각 통의 우수 활동사례 전파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동 행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와 장부 등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ㆍ제공ㆍ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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