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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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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ㆍ제9조에 따라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과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전문개정 2005.7.29]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방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7.29, 2015.12.21.) ② 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3.> 1. 과천시의회 의장 2. 육군 제2506부대(이하 "제2506부대"라 한다) 3대대장 <개정 2024. 5. 3.> 3. 과천지역 책임 국군방첩사령부 관계관 <개정 2019.4.26., 2024. 5. 3.> 4. 과천지역 책임 국가정보원 관계관 (개정 2015.12.21.) 5. 과천경찰서장 (개정 2015.12.21.) 6. 경기남부보훈지청장 (개정 2015.12.21.) 7.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12.21.) 8. 과천소방서장 (개정 2015.12.21.) 9. 과천시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5.12.21.) 10. 그 밖에 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제3조 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① 방위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3.> 1.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4.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5.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 6. 방위협의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및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전문개정 2005.7.29]

제4조 방위협의회의 소집 등

제4조(방위협의회의 소집 등) ① 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5.7.29, 2015.12.21.) ② 방위협의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7.29) ③ 방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제5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삭제 2024. 5. 3.> ② <삭제 2024. 5. 3.> ③ 과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과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이하 "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 5. 3.> ④ 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12.21., 2019.4.26, 2019.10.14., 2023.4.12.>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충무 3종사태 이후에 한정한다) 등으로 구성 및 운영하되,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4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반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12.21.)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 반원 등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는 시장

제6조

제6조 <삭제 2024. 5. 3.>

제7조 준용 등

제7조(준용 등) 경계태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전시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과천시 통합방위예규」를 준용하며, 방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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