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0.)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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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0.)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은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5.20.) ② 복지관의 위치는 과천시 별양동에 둔다.
제3조 (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별표 3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능별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0.)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4. 그 밖에 지역복지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5. 삭제(2016.5.20.) 6. 삭제(2016.5.20.)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6.5.20, 2018.9.28) ③ 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연간 예산액 중 보조금의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부담능력이 있고 부령 제21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사업수행과 직종별 직원배치 기준의 확보가 가능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6.5.20, 2018.9.28)
제5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과천시 종합복지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5.20, 2018.9.28)
제6조 (시설의 운영 등) (개정 2018.9.28)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제1항의 경우 규정의 제정ㆍ개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이용자 및 이용료) ① 시설의 이용자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용료 전액을 무료로 하며 저소득가구주민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2016.5.20.) ③ 복지관 시설의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내에서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0, 2018.9.28)
제8조 (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복지관 개설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5.20.)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 및 시장이 별도 사업을 지정 운영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5.20.)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2018.9.28)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ㆍ개축 또는 증설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과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복지관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2018.9.28)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3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했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2조 (위ㆍ수탁 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