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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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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2.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3. “벤처기업 관련시설"이란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5. "성장동력기업"이란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환경공학(ET), 초정밀원자세계(NT), 문화관광켄텐츠(CT), 우주항공기술(ST) 등 관련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제3조 사업의 범위

제3조 (사업의 범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을 유치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임대) 및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개정 2015.11.13.) 2.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개정 2015.11.13.) 3.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 4.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주자격

제4조 (입주자격) ①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시 내에 본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1. 벤처기업 2. 중소기업으로서 성장동력기업 (개정 2015.11.13.) ② 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5조 모집공고

제5조 (모집공고) 입주대상기업은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6조 입주자의 선정 등

제6조 (입주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타당성 및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 및 평가하고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벤처관련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하였거나, 우수벤처기업으로 추천 및 확인한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 시장은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내 총 업체수의 5분의 1 또는 3개 업체의 범위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개정 2015.11.13.) 2.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제7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시 소유(임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개인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재단법인, 대학, 벤처기업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8조 사용허가의 절차 등

제8조 (사용허가의 절차 등) ①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관리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13.) ③ 벤처기업 관련시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갱신허가절차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④ 입주기업이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연장은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11.13.)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 (사용료 등) ① 시 소유(임대)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입주기업에 대해 입주 보증금 및 사용료,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그 밖에 관리비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공용장비를 사용하는 기업(기관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공용장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④ 제3항의 공용장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산정하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13.)

제10조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및 융자지원

제10조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및 융자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 벤처기업의 융자지원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시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기금출연 및 특례 보증추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1조 벤처기업 지원단 운영

제11조 (벤처기업 지원단 운영)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 지도, 해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경영,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지원단의 구성원이 벤처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2조 벤처기업 등 사업에 대한 지원

제12조 (벤처기업 등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1.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2. 산ㆍ학ㆍ관 공동 개발사업 및 연구지원 3. 벤처인증 및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지원 4.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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