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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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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과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ㆍ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 기업ㆍ단체 등의 참여

제4조(기업ㆍ단체 등의 참여) ①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과 단체 등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ㆍ양육 지원 등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19, 2026. 4. 22.> ③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총괄 및 임신ㆍ출산ㆍ여성ㆍ보육ㆍ노인ㆍ일자리지원정책 등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19.10.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0.>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 기관 및 민간 단체 대표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제2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삭제 2025. 10. 10.>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0. 10.>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2조 결혼지원

제12조(결혼지원) ① 시장은 남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항번호 추가 2025. 10. 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0.> 1. 결혼장려 사업 2. 예식비용 지원 사업 3. 결혼의 긍정적 가지관 형성 및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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